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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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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