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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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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17] [[시행일 2018.1.18]]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