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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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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