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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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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