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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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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