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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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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