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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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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