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