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