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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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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 [[시행일 2021.6.16]]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전문개정 2020.3.4] [[시행일 20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