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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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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4] [[시행일 2020.6.5]]
[본조개정 2023.3.28 제76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23.9.29]]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 [[시행일 2020.10.13]]
[본조신설 2020.3.4]
[본조개정 2024.1.23 제76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76조의5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