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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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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