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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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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0.12.15] [[시행일 2021.6.16]]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본조제목개정 2020.12.15] [[시행일 20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