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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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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