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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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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