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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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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