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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9.27]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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