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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