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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9.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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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 본문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호적초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영주권 취득증명서류,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과 그 면허증사본,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사본. 다만, 법율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본문 단서·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
④국립보건원장은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특예시험"이라 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로부터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3.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4.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2매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