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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9.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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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관리의사의 면허증사본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