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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9.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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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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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삭제<1993.8.20>
②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3.8.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8.20>
④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신설 1994.9.27>
[전문개정 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