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관이자의 채용구분등)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인원등 채용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9312호,1979.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중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반책임자 동승에 관하여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제조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 또는 "제3종제조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제조자" 또는 "일반고압가스제조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제조자" 또는 "제4종제조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고압가스저장자"가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관이자 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안전관이자의 채용에 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원(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항중 "1982년 12월 31일"을 "198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1·11·16>[시행일 1981·11·16]] ⑤(안전관리원양성교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양성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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