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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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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