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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①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6>
②감사원·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수사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6>
②감사원·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수사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