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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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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