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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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