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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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