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0696호 일부개정 2011. 05.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4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