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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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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훈련기관)
①내무부·교육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훈련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