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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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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특별임용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신설 1981·4·20,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