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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1·4·20>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3·12>
④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①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1·4·20>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3·12>
④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