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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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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