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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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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2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