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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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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