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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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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1] [[시행일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