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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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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