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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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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1인을 당해 선거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원의 지역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②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삭를 500인이상으로 한 2천500인이상 5천인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인이상 500인이하
3. 시·도의회의원선거
100인이상 200인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삭를 50인이상으로 한 1천인이상 2천인이하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50인이상 100인이하.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삭의 상한삭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