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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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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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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선전난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제75조(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이나 고지벽보 또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방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