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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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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5천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동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명·동과 통합하다.<개정 1998·4·30>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개정 19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