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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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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 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이 경우 선거구별 개표순위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선거구부터 개표하되, 동일한 개표순위에 해당하는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시·도조예의 선거구 순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