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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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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녹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넘지 못하며, 10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10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