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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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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향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