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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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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