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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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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①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현금 및 회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와 함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