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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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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특허권의 수용등)
①정부는 특허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특허권의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