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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680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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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