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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680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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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