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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