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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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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전)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부동산의 목록 또는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서면을 사용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