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전)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부동산의 목록 또는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서면을 사용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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