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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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